검찰총장 정직 2개월 확정..“검찰 바로 서는 계기 되길 바란다”
추미애 장관, 개혁 입법 완수..사의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됐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며 “징계법에 따라 징계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10분까지 문 대통령과 독대하며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6시 30분 이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추 장관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며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그동안 중요한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등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며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윤 총장 측이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에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돼 있다”며 “그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해왔고, 그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진 것이고, 징계위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 드렸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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