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설특위 운영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갑)은 16일 상설특별위원회로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상설 특위로 활동하며, 중국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국회 차원에서 상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는 일본·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5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2차례 구성해 운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시아 역사문제를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그동안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 특위로 구성·운영해 역사 왜곡에 국회 차원의 지속적 대응하지 못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