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16일 첫 준비기일 열어...교수들 "대가성 없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국립대 교수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국립대 교수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억대 뇌물도 모라자 수십차례 골프 접대를 받아 구속된 대전지역 국립대 교수들이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58)와 같은 대학 교수 B씨(47),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C씨(45)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가졌다.

A씨 등은 피해자인 C씨에게 교수 채용의 대가로 지난 2014년부터 1억 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무려 60차례 가량 골프접대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C씨는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고 A씨 등은 사건이 불거진 뒤 받은 금품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 "현금이나 상품권, 향응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C씨에게 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뇌물혐의와 강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은 C씨의 고소장을 비롯해 자신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해 룸싸롱 업주 진술조서 등 검찰에서 제출한 많은 증거들을 모두 증거로 부동의했다.

반면, C씨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1월 20일로 예정됐는데 두번째 준비기일에서는 증인신청 등 향후 재판 일정과 관련한 대략적인 내용들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A씨와 B씨가 근무하는 국립대는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