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50만원, 9만 명)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및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
이륜차배달, 대리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등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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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평균소득 100~140만원 수준), 초・중・고 방과후 강사(방과후교실 중단, 소득 급감)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돌봄종사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총 4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근로복지진흥기금)한다.

또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에 나선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업무 특성에 따라 질병이 우려되는 직종에 대해, 환경미화원(폐질환 진단), 택배・배달종사자(뇌심혈관질환 진단) 등 특화된 건강진단도 제공한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N95마스크 등 방역장비를 지원(질병청)하며 이와 함께 환경미화, 택배・퀵서비스, 건설근로자, 철도·공항 등 청소・안내업무 종사자 등에도 마스크를 지원한다.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된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을 집중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직무스트레스 관리 미흡,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대상으로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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