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 김씨 항소 기각..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지

대한체육회 지원금 수 천 만원을 빼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전시 서구체육회 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15일 대전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서구체육회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대한체육회 보조금인 공공스포츠클럽 지원금 46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발생 이후 횡령 금액 모두를 반환했고 법정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장종태 서구청장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장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개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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