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1만1825명에 35만 원씩,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전달

예산군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제지원 등을 실시한다.
예산군청이 2차 농어민수장을 지급한다.

충남 예산군이 2차 농어민수당을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앞서 군은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가중된 지역상권의 침체와 농업인 피해를 고려해 지난 6월 1차분으로 1만1208 농가에 각 45만 원씩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2차분으로는 1차 지급 대상자에게 35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신규 대상자 617명에게는 8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오는 17일부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서 신속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농·어·임업의 공익적 기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연간 60만 원의 농업인수당을 연간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올해 재원은 충청남도가 42.5%, 예산군이 57.5%를 각각 부담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계속 충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 당 1인에게 지급된다.

또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하거나 지급제외 대상임에도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지급이 제외된다.

황선봉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침체된 농어업·농어촌의 경제 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히 2차분을 지급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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