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라는 고육책을 선택했다.

시는 15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7일간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2.5단계 유지 또는 하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면 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모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목욕장업은 16㎡당 1명의 인원제한에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PC방, 학원, 오락실은 2단계 조치에 더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가 추가로 취해지며, 300㎡이상 규모로 운영되는 상점·마트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개개인간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모든 실외에서 마스크착용이 의무화 되며, 2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지역 내 모든 학교는 12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영상촬영 준비에 필요한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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