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다방업소 등 휴게음식점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에 나섰다.

앞서 3일에는 당진시보건소 위생지도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역단속팀, 당진시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22명이 투입돼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2개 반으로 나눠 지역 다방 밀집지역인 당진시장오거리, 합덕시장일대 등 민원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영업주·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장 내 주류 허용과 제공 행위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티켓영업) ▲성매매알선, 영업장 내 도박행위,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여부 ▲기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영업장 내 위생관리상태 전반 등이다.

단속결과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개소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종사자 6명을 적발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다.

이인숙 당진시보건소 소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조율해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다방, 휴게음식점 영업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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