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 A씨 벌금 400만원 선고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9시 20분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수침교 아래 하천 자전거도로를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가던 피해자(62)를 치어 약 1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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