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태안군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을 열었다.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 힘, 서산·태안)은 “현행법상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객 유치촉진 등을 위해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된 곳을 일컫는다.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관광인프라, 토지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 상 지방 농·어촌 지역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태안군 역시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여태 관광특구 지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골자다(10만 명→ 市 3만 명, 君, 2만 명 이상). 반면 전체면적 중 관광 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은 대폭 늘려(10%→30%이하)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현행법상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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