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마금지법 발의 배경 언급에 "대선 못 나가니 견제 안 해도 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소위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배경으로 자신을 언급한 것에 반박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의원님, 내가 왜 거기서 나와”라며 “이름도 없던 제가 윤석열 총장을 대신해 실검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 저는 사정이 있어 대선에 못 나가니 견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받아쳤다.
앞서 최강욱 대표는 지난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정치권과 언론은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윤석열 총장의 차기 대권 출마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할 경우 윤 총장은 오는 2022년 3월 치러지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야권의 비판이 잇따르자 판사 출신인 장동혁 위원장의 출마를 언급하며 발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 5·18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 위원장이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사직한 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은 일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2019년 5월 8일과 12월 26일, 그리고 2020년 1월 10일에 일어난 일을 주목해 달라. 어떤 당에서 공천을 받았는지도”라며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저는 광주지법에서 근무하면서 전두환 씨에 대해 2019년 5월 8일 불출석 재판을 허가했다. 그런데 2019년 12월에도 불출석 재판을 허가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2020년 1월 10일에 제가 사직한 것이 이번 법안 발의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이수진, 최기상 의원도 있는데, 왜 굳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저만 갑자기 소환하셨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장 위원장은 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공언하셨는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1위에 오르면서 적잖이 당황하셨으리라는 점과 그 연속선 상에서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점을 넉넉히 이해한다. 그 속내가 뻔히 드러난 것이 부끄러워 갑자기 저를 소환하셨습니까”라고 반격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을 막아도 국민들은 결국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을 선택할 것”이라며 “그리고 어쩌면 그 심판의 칼자루는 공수처가 쥐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최 대표는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 마감일에 청와대를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