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마금지법 발의 배경 언급에 "대선 못 나가니 견제 안 해도 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자료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자료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소위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배경으로 자신을 언급한 것에 반박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의원님, 내가 왜 거기서 나와”라며 “이름도 없던 제가 윤석열 총장을 대신해 실검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 저는 사정이 있어 대선에 못 나가니 견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받아쳤다.

앞서 최강욱 대표는 지난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정치권과 언론은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윤석열 총장의 차기 대권 출마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할 경우 윤 총장은 오는 2022년 3월 치러지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야권의 비판이 잇따르자 판사 출신인 장동혁 위원장의 출마를 언급하며 발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 5·18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 위원장이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사직한 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은 일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2019년 5월 8일과 12월 26일, 그리고 2020년 1월 10일에 일어난 일을 주목해 달라. 어떤 당에서 공천을 받았는지도”라며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장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이에 장 위원장은 “저는 광주지법에서 근무하면서 전두환 씨에 대해 2019년 5월 8일 불출석 재판을 허가했다. 그런데 2019년 12월에도 불출석 재판을 허가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2020년 1월 10일에 제가 사직한 것이 이번 법안 발의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이수진, 최기상 의원도 있는데, 왜 굳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저만 갑자기 소환하셨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장 위원장은 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공언하셨는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1위에 오르면서 적잖이 당황하셨으리라는 점과 그 연속선 상에서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점을 넉넉히 이해한다. 그 속내가 뻔히 드러난 것이 부끄러워 갑자기 저를 소환하셨습니까”라고 반격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을 막아도 국민들은 결국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을 선택할 것”이라며 “그리고 어쩌면 그 심판의 칼자루는 공수처가 쥐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최 대표는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 마감일에 청와대를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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