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등 행정청, 제3자에도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 가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11일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 받아 영업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제3자에 행정청이 시정권고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 제공해 사용케 하는 행위(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런 아이디어 탈취행위자에는 특허청장 등이 그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 받아 사용하면서 영업상 이익을 얻고 있는 제3자는 현행법상 부정경쟁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청이 시정 권고 및 시정권고 사실 공표 등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는 탈취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제3자도 부정경쟁 행위자 범주에 포함해 행정청(특허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탈취한 아이디어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선의의 제3자는 제외한다.

황 의원은 “제3자에 행정처분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이디어 탈취행위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것에 개정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자위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 탈취를 포함한 부정경쟁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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