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 설립 포함한 법안 대표 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유공자와 유족에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과거 서해에서는 두 차례 연평해전을 비롯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우리나라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현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서해는 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타 지역과 달리 대규모 군사훈련과 함포 개방 등으로 언제든 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서해수호 유공자와 유족들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별도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법률 제정안은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해 서해를 수호하다 다친 유공자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보다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성 의원은 “서해 수호에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이 법 개정안 통과로 모든 국민이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안보 의식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