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 설립 포함한 법안 대표 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유공자와 유족에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과거 서해에서는 두 차례 연평해전을 비롯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우리나라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현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서해는 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타 지역과 달리 대규모 군사훈련과 함포 개방 등으로 언제든 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서해수호 유공자와 유족들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별도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법률 제정안은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해 서해를 수호하다 다친 유공자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보다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성 의원은 “서해 수호에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이 법 개정안 통과로 모든 국민이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안보 의식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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