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 윤리심판원, 당원자격정지 3개월 의결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말과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득응 도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말과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득응 도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말과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득응 도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11월 17일자 '막말' 충남도의원에 공직사회 '부글부글' 등>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은 11일 2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당원자격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16조에 따르면 징계처분 종류는 경징계인 경고와 중징계인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으로 분류된다.

당원자격정지 처분은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결정에 불복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김 의원의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의원 막말 논란은 지난달 6일 도 농림축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 담당국장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서려는 팀장에게 “건방지게, 앉아요. 발언권도 없으(면서)”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답변하려는 국장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장시간 윽박지르는 모습으로 공직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2년 전 충남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도 “X바” “X같네” 등 욕설로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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