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기준 소유자 대상 6332건 9억 9000만원 부과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가 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로 9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하반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기간은 지난 7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되며,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 부과됐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확대되어 카카오톡, 네이버 및 페이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과 해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기한 초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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