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 방문 점검 예정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차단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계룡시 지역은 2단계가 발령되는 등 이번 확산세가 지난 1·2차 대유행을 넘어선다는 판단 아래 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시행 배경을 전했다.

이번 점검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점검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중지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관리자 지정과 간격유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PC방 흡연실과 노래연습장 등 밀폐된 공간은 감염 위험성이 큰 만큼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자제,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즉시 소독, 음식섭취 금지, 사용 종료 후 30분 지나서 사용하기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실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는 지난 3일 11번 확진자 발생 이후 직·간접 접촉자 121명이 모두 음성판정을 받는 등 추가적인 확산은 없는 상황이지만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종교 및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 확산의 중대기로에 서있는 만큼 고위험시설 특별점검 및 거리두기 준수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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