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 혐의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

지난해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에 발생한 이른바 대통령 추모 조화 명판 은닉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10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A씨(46)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명판을 떼어 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명판을 다시 붙이라고 하는 등 침해 정도가 적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국립 대전현충원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진행된 제4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명의의 조화 중 직함과 이름이 적혀 있는 명판을 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번 사건은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