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K건설 및 현장소장 벌금 500만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립공사 당시 발생한 인명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로 참여한 대전지역 유력 건설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건설과 이 건설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세종 충남대병원 건립공사 시공사 중 한 곳인 K건설과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작업현장에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케 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추가 적용돼 기소됐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사고는 안전담당자인 A씨 등이 각자 수행하는 안전의무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라며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7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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