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조사에 걸리면 감액···안 걸리면 무사통과
당진농산물품질관리원, 책임회피 민원응대

당진시 1만 4000여 농업인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제도를 두고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급에 앞서 농민들이 지켜야 하는 준칙을 위반할 경우 벌점으로의 감액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제도시행의 주체인 농림식품부는 “공익직불법으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킨 전국 112만 농가 농업인에게 총 2조 가량의 직불금을 지급한다”며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고지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불금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농림식품부가 제시한 준수사항은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위반(농산물 농약잔류 포함)유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의무화 위반 유무 ▲영농기록작성 및 보관위반 유무 등이다.

문제는 준수사항 파악과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며, 책임주체인 당진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고지 등 홍보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당진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한 민원상대 직원은 공익직불제에 관한 전화질문을 하자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곳으로 누가 어떤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는 필지조사 내지 그에 관한 등록업무를 담당하기에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는 해당 면사무소나 당지시에 물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령의 농민들은 공익직불제의 정확한 목적을 인지하지 못하고 막연히 ‘정부가 주는 돈’ 정도로 받아들이기 일쑤다. 또 준칙사항 고지 및 홍보활동이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활동이 아닌 몇 장의 문서로 그쳐 간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직불금 감액에 관한 점검과정도 석연치 않다.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필지 및 농가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에 그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9일 당진농관원에 따르면 당진시의 경우 9만여 필지, 1만 4000여 농가 중 필지조사는 4만 5000여 필지 50%조사, 농가조사는 1만 2000여 이상 농가 90%를 대상으로 준수여부 표본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55농가가 적발됐다.

적발된 농가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직불금은 필지(면적)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데 표본조사 대상에 속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것이며, 표본대상이 아닌 농가 및 필지는 ‘무사통과’라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당진시 신평면에서 농사를 짓는 A씨는 “농촌공익증대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의 본래취지는 좋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난다”며 “그렇게 좋은 정책을 실행하며 달랑 공문한 장, 팸플릿한 장으로 고령화된 농민들을 이해시킬 수 없으며, 이해를 시키려는 절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도 안 가는 허술한 표본조사를 통해 감액할 것 같으면 직불금을 늘리지나 말지 늘려놓고 도로 뺏어가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농민을 우롱하며 기망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당진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본원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 과도기적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 1만 4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7일부터 지급을 개시했으며, 면적대비 직불금을 지급하던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은 410억 원이 집행된다. 올해 처음 시행하며,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나 일정면적 이하인 소농에도 최소 120만 원이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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