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8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2단계 및 충남도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다.

시는 사상 초유로 시행하는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며,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있어 주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유흥시설 5종은 자정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오후 10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카페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는 1시간 이내 이용을 권고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예식홀이나 빈소 당 100명 미만의 인원만 허용된다.

또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홍보관, 목욕장(찜질방),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직업 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특히 목욕장업 내 사우나 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며, 편의점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아파트·공동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격상된 방역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희생과 불편이 예상되지만,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연말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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