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피고인 3명 벌금 100~200만원...당내 경선 탈락

지난 21대 총선 당시 대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공천을 돕기 위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동문회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 등 3명에게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동문인 B씨를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해 경선운동을 하고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까지 한 것"이라며 "당내 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의 모교 동문회장 및 동문회 임원들인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민주당 당내경선에서 B씨의 공천을 위해 동문회 차원에서 권리당원 모집 등을 돕기로 한 다음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당원 48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해 6월 28일 B씨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권리당원 모집 등을 부탁하면서 유권자 9명에게 33만 48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B씨는 민주당 당내경선에서 탈락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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