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학교 내 유·초·중 1/3, 고등 2/3 이내 

자료사진
자료사진

대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단위학교에 밀집도 및 등교 원칙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3회 이상 등교 하며,  이 경우 학교 밀집도를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급),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 원격학습지원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과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경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교생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학원·교습소의 경우에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 선택해 준수하고, 독서실의 경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또 대전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을 앞두고 입시컨설팅학원, 논술·예체능학원을 중심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대학입시 교습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단계에 따른 등교원칙 준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학교별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