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방역 강화, 유흥시설 집합금지
저녁 9시 이후 음식점 포장·배달만

이춘희 세종시장이 3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7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발표했다. 

세종시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오전 11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조치 사항을 밝혔다.

이날 기준 시 누적 확진자는 120명이다. 지역 확진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확진자를 통한 연쇄감염, 인근 대전 확진자와의 접촉 등을 통해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주 세종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명으로 1일 평균 3명씩 발생했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지역감염 35명, 해외입국자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도 중단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는 모든 실내로 확대되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종교시설·PC방 방역 강화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물 섭취 금지와 수용 인원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조치도 시행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만 허용된다.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시행된다. 이중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수용 인원이 50%로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시키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미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인 PC방과 목욕장(사우나 포함)은 오는 28일까지 즉시 퇴출제 시행이 유지된다. 최근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한 PC방에 한해서는 흡연실 운영 금지와 입‧퇴실시간 기록이 의무화된다.

이춘희 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돼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모임과 약속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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