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5종 3주간 집합 금지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오는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자치구청장, 감염병 전문가 등과 회의 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3주간 문을 닫는다.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음식점은 밤 10시 이후 매장 영업이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30%로 제한하고,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는 열 수 없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시와 구,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일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멈추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겠지만, 조기에 이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 2단계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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