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A씨 항소 기각...정치자금법 및 횡령 모두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건설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4500만원을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건설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4500만원을 선고됐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은권 전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건설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 재무이사 B씨(48)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해 벌금 300만원을 유지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 보좌관 C씨(44)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은 중견건설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해 그 직무상 피고인의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가적인 폐해를 초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불투명한 기업 경영에 따른 사회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법인 비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해 지시했고,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이런 과정에 동원된 회사 직원들은 내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이 지정한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점 또한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씨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으로서 입법 활동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하던 피고인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4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수석보좌관으로서 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및 쪼개기 수법에 의한 정치자금의 기부가 금지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피고인이 기부한도를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는 피고인의 책임을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전 의원 후원회에 직원 15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방선거가 치러지던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허 시장 후원회에 직원 10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와 B씨가 후원회 당 연간 500만원, 그리고 모든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는 기부한도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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