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A씨 무죄판결 원심파기하고 징역 5년 실형선고

강간상황극에 속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의 책임을 물어 법정구속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의 실형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주거침입강간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던 B씨(29)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징역 13년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은 강간상황극과 무관한 피해자를 강간해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 이사까지 갔지만 상황극에 충실했다는 변명만 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상황극에 속아 강간 고의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나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여성이 아니라고 의심해 볼만하는 등 스스로도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중에도 피해자의 반항이나 언동 등을 볼때 상황극이 아니라 강간범죄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물색해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알아내 강간하게 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에 그치나 강간하도록 적극 권유했고 이를 직접 보려 범행 현장까지 찾아가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채팅앱에서 자신을 35세 여성이라고 속이고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남긴 뒤 연락이 온 A씨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B씨에게 속아 성관계를 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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