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공동주택 대상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나서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 내 사용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면 홍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구는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40개 단지에 ‘투명 페트명 분리배출’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동별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12월 중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수거용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단독주택은 1년 후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등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유색 페트병과 섞이게 되면 재생원료의 품질이 저하돼 재활용률이 낮아진다.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용물을 비우고, 겉면의 라벨을 제거 한 후 별도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함에 넣어야 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생수, 음료 등의 용기로 사용되는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후 섬유소재로 사용되는 등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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