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이 산자부 공무원들을 고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 당시 모습.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2일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2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인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은 원전 관련 기록을 삭제한 산자부 직원 4명을 공용서류 등 무효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대전지검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산자부 공무원들은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이 고발했던 사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산자부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국장으로부터 감사 대상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 23일께 컴퓨터에 저장된 서류 444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대전지검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산자부 사무실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이 이날 전격적으로 산자부 공무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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