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향 의원 "공무원 정원조례 절차 위반" 주장
박 청장 "자의적 판단에 의해 확대해석한 잘못된 지적"

박용갑 중구청장(오른쪽)과 김옥향 중구의원(왼쪽)이 정원조례 등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에서 또 한번 야당 중구의원과 박용갑 구청장간 논쟁이 벌어졌다. 

중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정원조례)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절차를 무시한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박 청장은 법령을 자의적 판단에 의해 확대해석한 것으로 잘못된 지적이라는 입장이다. 몇개월 동안 이어져 왔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대전 중구의회는 2일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전날 같은 장소 국민의힘 소속 김옥향 의원과 안형진 의원은 박 청장을 향해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관심을 모았던 것은 김 의원의 질의 내용이다. 

김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2021년도 정원동결 조건부 승인 수용 여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수정 협의안 수용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며 박 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달 23일 진행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중구청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도 정원조례와 관련해 집행부의 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적 절차로써 의회에 증원 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감스럽게도 중구청은 사전절차를 무시한 의안을 제출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중구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정원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지난 8월 31일 제출한 정원조례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1개국 신설 등이 담긴 행정기구설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중구 인구가 8만명 이나 감소한 상황에서 축소 개편이 올바른 방향이지 확대개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수정 협의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박 청장의 생각은 달랐다. 

박 청장은 2일 진행된 답변에서 "대통령령에는 '정원의 책정'과 '기본인력계획'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직개편을 위한 이번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역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작심한 듯 "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께서는 인력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정원 증원은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9월 임시회 때 조직개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 장기간 계류 상태로 둔 것은 위법한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전체 조문 취지와 맥락을 이해하고 그 동안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제도 변화와 법령 개정 연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소모적 논쟁은 없었을 것"이라고 의회에 그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박 청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 관련 개정조례안은 절차상의 하자와 위법사항이 없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의회의 현명한 판단, 즉 조례안 통과를 요구했다.

의회는 조정안을 제안했지만 집행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읽혀져 조례안 통과가 쉽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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