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비 2.9%, 324억 원 증액

서산시의회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서산시의회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3회 추경 예산안은 총 1조 1283억(일반회계 9937억 원, 특별회계 1346억 원) 규모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 324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27일과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했으며, 이달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장갑순 의원, 부위원장에 최기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비롯해 조례안 20건, 동의안 11건, 승인안 1건 등 총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2일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안원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2일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안원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안원기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안원기 의원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된 혜택요건을 동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자부담 금액 3만원 규정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의회는 남은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