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장기화에 국민 피로감..‘동반사퇴론’ 입장 변화 없어
공수처, 무리한 출범보다 여야 협의와 타협 ‘강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선. 대전 유성을)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 ‘동반 사퇴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에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의원 발언에 여권 일부에서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이 의원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이유나 경위 등을 따질 단계는 이미 지났다. 둘 다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일 한 보수언론과 한 인터뷰에서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두 사람을 불러 ‘국민 보기 죄송스럽다. 두 분의 진정한 뜻은 알지만, 사태 수습에는 어려우니 그만둬 줘야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해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제 입장을 표명할 땐 이미 (그런 상황을)예견하고, 감내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다지 힘들진 않았다”며 “다양한 의견이 부딪치면서 보다 나은 지혜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민주정당이고, 민주당의 전통이기 때문에 여러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소위 문자폭탄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먼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동반 사퇴를 주장한 것에 “몇 개월째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방치할 순 없지 않은가. 이유와 경위가 어찌 됐든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동반 사퇴론은)법원 결정이 나기 전 상황이고, 어제(1일)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난 이후 징계위원회도 연기됐다. 이미 제 입장은 표명했고, 법원 결정 이후 어떤 식으로 사태를 수습할 지 위해 지켜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주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을 때 야당은 ‘야당 탄압’, ‘정권 하수인’이라며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복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심의를 담당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었다. 그는 당시 “야당이 비토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수처가) 대통령 뜻에 좌지우지 안 되게끔 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국민들에 외면 받고 배척 당할 수 있어"
"위기감 갖고 타협하는 미덕 발휘해야"
이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건 여전히 존중하고, 유효하고, 그걸 약화하는 법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그는 “어느 권력이나 무한정 권한을 보장할 순 없다. 야당의 비토권 또한 절대적이고 무한적으로 보장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토권을 행사해 야당 뜻에 근접한 인물을 공수처장에 추천하는 건 모르나, 법적으로 출범해야 할 공수처의 처장 추천을 아예 못할 정도가 되면 민주당으로선 막다른 선택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야당은 유념해야 한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아직은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하는 법개정보다 여야간 심도있는 협의를 해서 100% 만족할 순 없어도 리스크(위험)가 덜한 인물을 추천하기 위한 협상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치권이 자꾸 대립과 갈등을 전파하고 증폭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하면 여야 모두 국민들에 외면받고 배척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여야 정치권이 위기감을 갖고 타협할 수 있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중진의원으로서 전방위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