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부터 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2일 대전시는 "의회와 사전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과 기관별 노사 간담회를 통한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 여건에 따라 내년부터 노동이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노동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사 소통에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화를 통해 갈등형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치의 참여형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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