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1일 상임위 심사 통과

충남도의회는 1일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1일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1일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법률에서 규정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 추모사업과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전시·연구,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 사업 등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추진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지급,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애국지사 위문품 지급, 사망시 위로금 지급, 유공자 및 그 유족이 도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등 재정 지원근거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충절의 고장, 의병의 고장인 충남에 아직까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보호할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없어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은 물론 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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