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세종 아동복지시설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관리하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시설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할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세종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7월 30일 피해자(3)가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한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냐. 자지 말라"며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피해자 4명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 공판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해자 및 해당 시설 관계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아동복시설의 원장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고 오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여러차례 학대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들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축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아동복시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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