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50%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신설학교 교원 제외
자격 재부여 헛점 손질, 한국감정원에 관리 의무 부여

행복청 전경.
행복청 전경.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신설 학교 교원 제외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개선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별도 우선 순위 없이 적용됐던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는 앞으로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 잔여주택의 50%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명시해 특별공급을 통한 2주택자 양산이 제한된다.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1주택자는 ▲계약시 기존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입주 이전까지 기존주택 처분계약의 신고‧검인을 받아야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처분계약을 신고하지 못할 경우 특별공급 주택 입주가 거부된다.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된다.

행복청은 사업주체가 1주택자의 처분계약 신고와 처분 완료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입주 거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신설 유‧초‧중‧고 교원 대상자 제외

행복청 주택 특별공급 개선 내용.
행복청 주택 특별공급 개선안 변화 내용.

학교 개교 등의 요인으로 특별공급 혜택이 유지됐던 교원도 앞으로는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3월 이미 특별공급 기한이 만료됐으나 학교 신설시마다 해당 학교 교원에 특별공급 자격이 새로 부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행복청은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신규자・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 이들이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한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이 조항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 되는대로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특공 자격이 종료돼도 신설 특공대상기관에 전입 시 자격이 재부여되는 헛점도 개선된다. 개선안에 특별공급 자격 횟수를 ‘1회’로 명확히 한정해 기회 재부여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특별공급 비율 감축과 그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기존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까지 50%, 2021년 40%, 2023년 이후 30%까지 감축하기로 계획돼있으나, 매년 10%p씩 감축해 2022년은 30%, 2023년은 2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지 매입일 또는 이전‧설치일로 규정된 공공기관‧대학 특별공급대상 지정시기를 착공일 또는 이전설치일로 조정하고,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 의무를 한국감정원에 부여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김복환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거주 의무부과‧전매제한기간 연장 등 향후 진행될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이번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각 기관의 특별공급 실태를 점검해 허위로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한 기관의 특별공급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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