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야간 불문 상시 특별단속

대전지방경찰청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주·야간을 불문한 상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교통싸이카, 기동대 등 가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와 술집 등이 밀집한 유흥가 근처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대전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취약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교통경찰 및 교통싸이카를 활용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는 주·야간 불문 매일 20 ~ 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스팟식 단속’을 불시에 시행한다.

특히 이용자의 빠른 증가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단속 장소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등이 잦은 중구 용두동 오룡네거리, 서구 관저동 먹자골목 앞, 서구 둔산동 갤러리백화점 앞 등 49개소 위주로 단속해 사전에 음주사고를 차단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음주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속방식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며, 수시로 감지기 및 단속 경찰관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시민들이 감염에 대해 우려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19에도 음주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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