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17명에 5645건 서비스 제공…이용시간·요금 지원 강화

충남 부여군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시간 및 이용요금을 확대한다.

충남 부여군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돌봄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시간 및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맞벌이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돌봄사업은 지난해 38명의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연계돼 아동 117명에게 총5645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상은 생후 만3개월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이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가 아이돌보미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기타 양육부담이 있는 가정 등에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시간별로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등으로 구분되며, 군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돌봄사업 이용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했다.

이번 정부지원 확대 대상은 9월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해당되는 서비스 시간은 원격수업 시간인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제공된다.

모든 유형가구를 대상으로 시간당 9890원인 서비스 이용요금의 40%~90%(기존0%~85%)를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 기간에 이용하는 서비스는 연720시간의 정부지원 한도에서 제외되며, 개별 확인 서류는 이용가정에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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