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직자, 이해관계자 명단 제출·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본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실 제공.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본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실 제공.

21대 국회 임기 첫해부터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하면서 법적 장치 마련과 처벌 규정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적 조항’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한 법안 추진을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난 2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이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부안보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명단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용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등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을 피하면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입법을 추진했지만 매번 무산됐다. 

<디트뉴스>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변호사 출신 이정문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발의 배경을 비롯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본회의 최종 통과 여부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30일 비대면(전화)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 전화 인터뷰 전문]

이정문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동안 법안 통과가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이정문 의원실 제공.
이정문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동안 법안 통과가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이정문 의원실 제공.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낸 배경부터 설명해 달라.

“잘 아시겠지만, 이해충돌 방지법 이슈화가 된 계기가 있지 않은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출신이었는데 국회 국토위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활동하는 동안 최근 기준 5년만 해도 가족 소유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 공사 수주 의혹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전 국회도 이와 관련해 입법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내용에 입법을 추진했는데,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빠졌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노력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통과가 안 됐다. 21대 국회 들어와서 정부도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정부안을 보니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다고 판단해 이보다 강화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정부안 선언적 의미 머물러..처벌 조항 담은 법안 발의”
“전 공무원 대상 포함, 위반시 징역·벌금·환수 등 징벌” 

-법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고위공직자는 대개 차관급 이상 보수를 받는 자를 일컫는데,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명단, 일반 공직자도 기관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개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스스로를 경계하고, 제3자도 사적 이해관계자가 누군지 명단을 파악해 혹시나 있을 이해충돌 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출신 고위공직자의 경우 민간분야 임기 동안 활동한 내역을 제출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이나 자문했던 곳과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무를 금지하도록 했다. 전관예우 문제도 심각하다. 때문에 퇴직 공직자와도 직무와 관련한 사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났을 경우 서면 신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재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법안에 규정한 공직자는 누가 포함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단순히 공직자가 이해관계인을 통해 영리 행위를 추구해선 안 된다. 회피해야 한다는 정도의 선언적 의미만 있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위반했을 경우 최소 2년에서 최장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벌금 부과, 이익금 환수를 위한 추징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물리적 징벌 없다 보니 무뎌져”
“명단 공개하면 시민단체 감시, 이해충돌 여부 판단 가능”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앞서도 언급했지만, 사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점이 명시는 돼 있는데, 지극히 추상적이다. 특히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현행법을 따를 물리적 징벌이 없으니까 무뎌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법안에는 벌칙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공직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상 몰수 추징도 가능해 경각심이 높아지리라 본다. 명단공개를 하면 시민단체 등 제3자가 감시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단 제출은 어디에 하는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다. 지자체 공무원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판검사는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에 제출한다. 핵심은 해당 기관장이 명단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개하는 데 있다.”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왜 통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아무래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공직자 가운데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이라 그러지 않았겠나.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직무 범위가 매우 넓다. 그렇다 보니 이해충돌법이 적용되면 의정활동에 방해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고, 과연 어떤 부분까지 이해충돌로 볼 것이냐 등을 논의하다 무산됐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성 높아 법안 통과 못해”
“21대 국회 여야 공감대 형성, 고무적 분위기”
”정기국회 어려우면 내년 임시국회 통과 노력”

이정문 의원은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 법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보고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실 제공.
이정문 의원은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 법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보고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실 제공.

-그동안 발의했던 법안이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대략 남은 진행 절차를 보면 이해관계 부분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해관계자 부분은 법안이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박덕흠 의원 사례로 이해충돌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민주당 정치개혁TF에서 국회법, 이해충돌 방지법을 논의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덕흠 의원 탈당 당시 대안을 살펴보겠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부정적 입장은 아닌 것 같다. 박병석 의장도 스스로 국회법 개정까지 발의하는 등 의지를 갖고 있다. 그만큼 여야가 어느 때보다 의지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해충돌법과 국회법을 어떻게 논의하고 절충하느냐도 중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나.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려면 법안소위에 올라가 법안 심의를 한 다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해충돌법은 정무위, 국회법은 운영위에서 담당한다. 다만 현재 이해충돌법은 법안 소위에 상정은 안 됐다. 이 법안 말고도 쌓여 있는 법안이 많다. 그리고 제가 법안을 발의한 시점도 불과 일주일 전이다. 물리적으로 이번 정기국회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아니라도 내년 초 임시국회라도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소속 상임위가 정무위이고, 정치개혁TF 활동도 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보고, 법안 통과에 의지를 갖고 매달릴 것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이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달라.”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