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방역 조치 시행
종교계 정규 예배‧미사‧법회 좌석 수 제한 조치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30일 오전 11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 시행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30일 오전 11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 시행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가 내달 14일까지 2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30일 오전 11시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 시행을 밝혔다.

오는 1일부터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학교는 등교 시 3분의 2 이하 밀집도를 준수해야 하고, 종교계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를 30%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기존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 한해서는 춤추기, 노래연습장은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 면적 기준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확진자 나온 PC방 업계 방역 조치 강화

시에 따르면, 이달 추가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대부분 경기 고양시 604번, 서울 관악구 511번 확진자 등을 통한 수도권발 n차 감염으로 추정된다.

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의 시설에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3개 시설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제한된다.

특히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방역 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학생 이용이 많은 PC방은 흡연실 운영 금지,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이외 줌바나 태보, 스피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각종 모임‧회식‧행사 등을 자제해 가능한 집안에 머물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 누적 확진자는 30일 오전 기준 100명이다. 현재 격리 치료중인 인원은 16명으로 이중 14명은 아산생활치료센터, 2명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