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속 확진자 10명 이상 발생시 2단계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29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발표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3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이상 발생시에는 2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다만,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유흥시설과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 50%, 집회·시위·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 행사는 금지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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