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인정…벌금 500만 원 선고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가해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민식군 부모가 1심 판결 후 기자들과 대화나누는 모습.
가해 운전자 1심 판결 후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민식군 부모.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를 허위로 비방한 유튜버 출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본보 12일자 민식이 부모 유튜버 고소, 첫 재판일정 확정 보도)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따르면, 형사5단독 정재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해 방송되게 했다”며 “(민식이법) 사건이 대중의 관심 정도,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등에 비춰 볼 때 전파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적시한 허위사실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관계 등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거나 인격적 평가를 상당히 저해할 수 있는 악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관련 소문 부분의 편집과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A씨는 유튜브에 전화통화를 통해 민식 군 부모과 관련 “경찰서장실을 들어가서 다 뒤집고 난리를 쳤다”, “불륜을 저지르고 전처를 내쫓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등을 언급해 민식군 부모에게 고발당했다.

한편,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민식 군(당시 9세)의 교통 사망사고로 올해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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