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법률안 발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와 체계적 실태 관리, 처벌 규정 등과 관련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관리와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법률개정안에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는 해당 기관에 판정 신청 권고 및 비밀유지 의무 대상기관의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종합계획 수립이나 실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제정된 부분을 법률로 상향시켜 수립 및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 처벌도 피해 규모에 비해 수위가 턱없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솜방망이 처벌을 재산 국외도피죄 등과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타 재산 범죄에 준해 처벌 수위를 강화토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두어 제각각 관리해오던 산업기술 유출통계 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고, 콘트롤타워로서 각 부처를 총괄토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가 근절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한 각 부처 간 통합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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