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가 오는 12월 7일까지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접수한다.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은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 소각 문제가 발생하는 화목보일러를 일반보일러로 교체하여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주택에서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폐기한 후 일반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이며, 신청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세입자가 가능하다.
  
시는 총 500만원의 예산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보일러 교체비용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초과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세먼지 배출원 중 생물성 연소 부분이 전체 배출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며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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