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 이내 속도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19년 12월 24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아울러, 이번 설치사업은 올 1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면서 시행한 세부사업으로 올해 처음 국비를 받아 추진한 사업이다.

중구는 사업비 약 10억원을 투입해 오류초등학교 등 22개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7대를 설치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등 사고 예방에 앞장섰다. 또 구 관계자는 일반도로에 비해 과태료와 벌점이 2배 높게 부과되는 만큼 보호구역에 진입 시 안전 운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갑 청장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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