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정질문 청소년진흥원 논란 집중추궁…“이사장은 바지사장인가”
“센터장 채용, 제척사유 인사위원 또 있어” 피해자 구제 촉구 

25일 충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청소년진흥원 원장 연임논란에 대해 추궁하고 있는 김동일 의원.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충남청소년진흥원(이하 진흥원) A원장 연임 논란과 관련, 이를 방관한 지휘부를 향해 “행정적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본보 10일자 충남도청소년진흥원 A원장 ‘연임’ 확정 보도 등)

김 의원은 25일 제32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구성원과 마찰을 빚으며 법정 소송과 충남인권위원회 주의까지 받는 등 A원장 취임 이후 조직 내부의 마찰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관 단체에서 성명서를 내고 감사과에서도 관련 투서가 들어왔다. 그럼에도 인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특히, 지난 9월 활동센터장 공모과정에서 인사위원 내에 포함된 위법적인 면접위원을 추가로 폭로하며 진흥원 이사장인 김용찬 행정부지사를 몰아세웠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규정상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인사가 과반수여야 하며 진흥원에 근무했던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은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되기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3월 이사직을 그만 둔 P씨는 이번 활동센터장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드러났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진흥원 활동센터장 공모에서 최종 후보자와 같이 근무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P씨와 관련, 감사를 진행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면접위원 9명 중 2명은 부적격자였던 셈. 

김 의원은 “전남의 한 지자체의 경우 인사위원 중 인척관계가 포함된 사실이 한 달 반 뒤에 발견됐지만 부군수는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공식적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진흥원 인사규정엔 잘못된 선임에 따른 피해구제책도 있다. 그런데 도는 의지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또 명확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을 강행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제착사유에 해당함에도 심사에 참여한 두 명의 면접위원 심사서류 사인모습.

김 의원은 “원장추천위원회 심의 당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런 결격사유를 반영하지 않고 1차 서류전형을 그냥 통과시켰다. 본 의원이 9월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여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각하게 얘기했지만 무시하듯 그날 저녁에 전격적으로 임용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구성 권한도 원장이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원장 밑에 이사회가 있는 구조다. 이사장(행정부지사)는 사실상 바지사장이고 허수아비가 되고 있다”며 “인사위원도 마음대로 꾸리고 (원장의 원하는) 그대로 채용하면서 원장은 책임이 없는 게 발전적인 모습이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김용찬 부지사는 “관련된 문제를 보고받고 감사를 지시했다. 조사결과 흠결이 채용을 보류하거나 취소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진흥원 이사장으로서 고민이 많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문제제기는 충분히 달게 받겠다. 그러나 지금상황에서 (임용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 의원은 더욱 강한 논조로 “채용비위 구제 규정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 지키지도 않을 규정을 왜 만들었나. 이건 의지의 문제”라며 “행정적인 살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을 죽여 놓고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건 용납이 안 된다”고 질책의 수위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현 진흥원 파행사태의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인 이사장에게 있고 관련 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인 제척사유가 추가로 밝혀졌다”며 “명명백백히 재조사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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