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및 코로나19 예방 안내

24일 관내 유흥주점을 방문해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중구청 공무원
24일 관내 유흥주점을 방문해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중구청 공무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4일 야간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예방 안내를 했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연락처를 게시토록 한 법 규정에 따라 게시물 부착 이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중구는 한국유흥업중앙회 대전충남세종지회와 협조해 2개 점검반을 편성, 관내 유흥주점 총 90곳을 점검했다. 게시물 미부착시 과태료(1회 15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 처분을, 게시물 재질 및 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변경‧개선토록 지도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불법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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