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장 · 이경수 의원 ‘당원자격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 ‘당원자격정지 3개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연찬회 선상낚시’로 물의를 일으킨 대덕구의회 소속 의원들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등 징계를 결정했다. 

24일 시당 윤리심판원은 제1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대덕구의회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덕구의회가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진행한 직무연찬회 당시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 낚시를 진행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심판결과, 책임성 등을 고려해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과 이경수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시당 관계자는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은 심판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며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같은 문제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대덕구의회 김홍태, 김수연, 오동환 의원 대해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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