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낚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덕구의원 3명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선상낚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덕구의원 3명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4일 오후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최근 발생한 대덕구의회 의정연수 과정에서의 선상낚시 참여자들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들은 국민의당 소속 대덕구의원들이 제출한 의정연수 중 선상낚시와 관련한 경위서를 포함해 언론기사, 당사자 소명, 대덕구의회 입장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대덕구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은 김홍태, 김수연, 오동환 의원 등 3명이다.

조수연 위원장은 대덕구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대덕구의원들은 의정연수 계획에 없던 선상낚시에 참여해 구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선출된 구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그로 인해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점과 낚시 비용 반납을 약속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등 대덕구의원 8명 중 5명이 속한 더불어민주당도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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