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위상과 역할 강화, 권익 대변 법정기구 기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24일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근거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농어민 단체별 이견으로 무산됐다.

법안 주요내용은 농어업회의소를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에 설치토록 하고, 설립 절차는 30명 이상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도록 했다.

발기인을 포함해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와 지자체별 시행하는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를 비롯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등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위한 사업 등이다.

임원 구성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임기 3년의 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강제했다. 또 농어업·농어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에는 농어업회의소 의견을 수렴토록 설계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국내 대표적 30여 개 생산자 단체로 결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사전 협의후 제출한 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 분야는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실질적인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고 농어업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며 “법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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