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도입 간담회 참석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24일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R&D 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도입 설명 및 특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과감한 규제 특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연구개발특구육성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개발특구육성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실증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규제 특례를 통한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허용은 혁신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제·산업 측면에서 커다란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규제 제로법 통과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과 신산업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기업, 연구소 등 누구나 특구에서 신기술을 실증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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